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7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현병(환각, 망상, 사고과정의 장애, 일탈 증상 등을 겪는 정신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해온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3. 17:0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000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강아지와 놀게 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0:18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8. 16:27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