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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시장 내에서 ‘E 마트’ 라는 상호의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장애를 동반한 정신 지체 및 뇌전 증으로 인해 장애 2 급을 받은 피해자 F(52 세, 여 )에게 3년 전부터 위 반찬가게 및 그 옆 골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 설거지 등을 시키고 일당으로 오천 원에서 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 오빠 ’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부터 2016. 2. 7. 사이 일자 불상 10:00 ~13 :00 경 위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 아 이리 와 봐라’ 고 하면서 불러 내 그 녀를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서자 집 문을 닫은 후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 빨아 라’ 고 명령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F,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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