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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누7272 판결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0,632,61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5,283,54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43,940,65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3,446,15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8,731,3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8.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 1999.3.29. 증여분 증여세 8,038,680원, 1999.3.30. 증여분 증 여세 21,104,720원 및 2005.6.10.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490,7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2,883,52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이○○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7원´은 ´37,107,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는 1998.10.22.부터, 원고 이○○와 김○○는 1999.5.15.부터 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7.부터 2005.3.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가 이○○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5.5.9.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5.6.10.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이○○는 2005.6.10. 부과된 합계 932,800원의 가산금 중 1998.10.22. 증여의제된 3,000주에 대한 가산금 5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각 증여세 및 그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라. 이○○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수, 수증주식 총액과 그에 따른 각 증여세 고지세액 및 그 각 체납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증여일자

주식 수

1주 평가액

수증액

고지세액

체납가산금

원고

이○○

1999.5.15.

37,400

5,153원

192,722,200원

37,107,770원

1,113,230원

1999.6.24.

15,400

79,356,200원

20,632,610원

618,970원

2000.6.25.

13,200

97,244,400원

25,283,540원

758,500원

원고

1999.5.15.

42,500

219,002,500원

43,940,650원

1,318,210원

김○○

1999.6.24.

17,500

90,177,500원

23,446,150원

703,380원

2000.6.25.

15,000

7,367원

110,505,500원

28,731,300원

861,930원

원고

이○○

1998.10.22.

3,000

5,000원

15,000,000원

1,950,000원

58,500원

1999.3.29.

12,000

5,153원

61,836,000원

8,038,680원

241,160원

1999.3.30.

18,000

92,754,000원

21,104,720원

633,14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이○○로부터 상법 등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주주의 수 등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주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1998.10.22. 이○○와 이○○의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식 중 원고 이○○에게 설립시인 1998.10.22. 3,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3.29. 12,000주를, 1999.3.30. 18,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이○○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37,4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5,400주를, 2000.6.25. 13,2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으며, 원고 김○○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4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7,500주를, 2000.6.25. 15,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등의 요건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다) 한편, 이○○는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코스닥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라)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원고 이○○는 공무원, 원고 김○○는 보험회사원, 원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5.에 이르러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06.1.경 약 5억 8,100만원의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바) 한편, 이○○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설립 당시 약55%를, 1999.6.30.경 약 72%를, 2001.6.30.경 약 90%를 각 소유하다가 2002.4.20.경 이후부터는 10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소외회사는 2005.9.30.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이○○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05. 이후 비로소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의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가 위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소외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그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늦어지게 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신탁에는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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