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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8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1천분의9에 해당하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G 사이의 영천시 H 소재 토지 및 지상 공장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중개하면서, 위 F으로부터 거래대금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7,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봄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중개업자인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토지 및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한 매매 중개를 부탁받고 I 소속 중개업자인 J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 알선을 의뢰하여 2012. 6. 7.경 대구 동구 K 소재 ‘L’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인 F과 매수인인 G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2. 7. 30.경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3,3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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