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86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2. 9. 5.경까지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D 등 다수의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 A”이라는 명칭으로 거래물건을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7.경 위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매도인 F과 매수인 D 사이에 매도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대 796㎡ 토지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약 84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같은 법 제48조 제1호, 제9조(개설등록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