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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1 2015고정55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으로 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사이버 머니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E) 과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22:00 경 위 숙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한 게임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사이버 머니를 사면서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한 게임의 피고인 계정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가 적립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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