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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2: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5714번 버스에서, 피해자 C(63세)과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고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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