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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9:30경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구행 버스를 탄 피해자 C(23세)가 자신의 좌석(19번)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 내 좌석인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각선 맞은편 원래 피고인의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었으나 피해자의 말투에 기분이 나빠져 19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아까 나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대꾸하자 “뭐 이거 싸가지 밥말아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그 버스가 대구서부정류장에 도착하였을 때 버스에서 먼저 내린 피해자가 버스에서 욕을 들은 일로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자 “아 이거 미친년이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위쪽을 세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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