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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14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8:55경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지나는 B 마을버스 안에서, 고소인 C(가명, 여, 16세)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고소인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겹쳐 손잡이를 잡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고소인이 위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뒤따라 내린 다음, ①갑자기 손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고소인이 “왜요”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치자 재차 “괜찮아,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다시 ②손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고소인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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