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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2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14] 피고인은 2014. 10. 19. 피해자 C(82세, 여)가 전날 경로당에서 음식을 해 먹은 후 수저통을 넘어뜨린 후 정리를 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따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그에게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에게 이런 사실을 따져 결국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50경 하남시 D 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2차례 흔들어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였다.

[2015고정32] 피고인은 2014. 10. 29. 17:10경 하남시 덕풍동 덕풍파출소 버스정류장 건너편에서, 피해자 E(46세)가 운행하는 2번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손을 들었으나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10m 가량 쫓아가 승차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꽃뫼마을 1단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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