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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장성욱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외 1인)

변론종결

2015.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1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2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삼성화학페인트 주식회사’였다가 2003. 2. 12.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5. 7. 31. 특수 페인트 및 특수잉크 인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7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2. 1. 퇴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및 원고의 퇴직급여액

1)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왔다.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목적)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규약”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정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
2.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9-3
제8조 (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이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제9조 (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이 제도의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10조 (가입자격의 취득)
근로자는 제8조의 가입대상이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가입자격의 상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2. 퇴직, 해고, 그 밖의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제도 실시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제13조 (급여의 종류)
① 이 제도에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14조 (수급요건)
①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1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
제15조 (급여의 지급기한)
①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여의 지급절차)
①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제1항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지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은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자로 인정되어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02. 10. 1. 가입자격을 취득하였다가 퇴직한 2013. 2. 1.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설정한 위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은 원천징수되는 주1) 세금 을 공제하고 657,228,218원이다(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는 2008. 3. 26.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연이자 연 17%, 변제기 2008. 7.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54466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13. 3. 28. “피고는 원고에게 528,322,269원 및 그 중 508,511,552원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의 상계통지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주2)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였다가 2013. 2. 1. 퇴사와 동시에 그 가입자격을 상실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액수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공제하고 657,228,2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57,228,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3)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 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나) 그런데 퇴직급여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 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가 그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급여는 비록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위임관계에 따른 보수이기는 하나, 퇴직금으로서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퇴직급여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한 퇴직금 등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

3) 상계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8. 7. 2.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 2. 1. 발생하여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2. 15.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주4) 것이므로, 위 양 채권은 2013. 2. 1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나) 또한 피고가 2014. 3. 31.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1/2을 초과하는 부분[즉, 657,228,218원에서 328,614,109원(= 657,228,218원 × 1/2)을 초과하는 주5) 부분]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2. 15.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주6) 543,521,887원 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인 328,614,10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탁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 중 14,091,867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7) 퇴직급여채권 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721호로 14,091,867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주8)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탁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성욱 김봉남

주1) 소득세 56,100,530원, 지방소득세 5,610,050원 합계 61,710,580원

주2)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의 상계 통지서(을 제4호증의 2)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나, 편의상 통지서 작성일인 2014. 3. 31.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3)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위 은행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67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4)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1항은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1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2013. 2.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2. 15.이 위 채권의 변제기라고 할 것이다.

주5) 원고가 위 상계적상일(2013. 2. 15.) 이후인 2014.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이 사건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주6) 543,521,887원 = 528,322,269원 + 5,447,342원(= 508,511,552원 × 연 17% ×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지 2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9,752,276원(= 508,511,552원 × 연 20% × 2013. 1. 12.부터 2013. 2. 15.까지 3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주7) 다만, 피고는 공탁서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예금채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주8)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28,614,109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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