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7.23.선고 2015나8737 판결
퇴직연금
사건

2015나8737 퇴직연금

원고,피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은행

서울

대표이사 000

지배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5 . 6 . 11 .

판결선고

2015 . 7 . 23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 , 706 , 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4 . 9 .

부터 2015 . 7 . 2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 , 228 , 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4 . 9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고쳐 쓰는 부분

3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1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과 상계하고 , 설령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특약에 기하여 상계할 수 있다 .

고 항변한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

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 / 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 / 2에 해

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되고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

되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규정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상계적상에 관한

조항일 뿐 상계특약에 해당하지 않고 , 상계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공정 약관이어

서 무효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 ( 압류 ) 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

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 1 . 23 . 선고 2013

다71180 판결 등 참조 ) . 한편 민법 제497조는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퇴직급여법

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

나 ) 그런데 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

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

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주

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을 가지므로 ,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

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 .

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로 재직하였는바 ,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

라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 ( 압류 ) 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

한다 . 다만 ,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같은 항 제5호는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 / 2에 해당하

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497조는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제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 퇴직금 등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 퇴직금 등 채권의 1 / 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하여만 허용된다 .

나 ) 살피건대 , 을 제1 , 2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

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제5호에서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

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 / 2에 대하여 압류

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 1960 . 4 . 4 .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 제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 로 규정

서 압류금지채권을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금 ,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 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

로 ,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제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의하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1조 ) , 대표이사 등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 제8조 )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 제9조 ) ,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 제11조 ) 고 규정하고 있어 ,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

금제도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도인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제5호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은

그 급여채권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불문하고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적 , 육체적 노동 ( 역무를 포함 ) 의 대가로서 또는 이

에 준하는 직무관계에 의해 고용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하고 ,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 의료보수 , 변호사보수 )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2다 .

64681 판결 등 참조 )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

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

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을 뿐인 점

1⑥ 원고와 원고 부 ( 父 ) 인 C은 2002년 이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5 . 42 % ( 2008 . 6 . 10 . 현재 ) 내지 60 . 1 % ( 2002 . 12 . 31 . 현재 ) 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 원고는 2002 . 10 . 1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

2 . 1 . 까지 10년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던 점

소득세법상 과세물건인 근로소득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고 ,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과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급여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었

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3 ) 상계

가 ) 기초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8 . 7 . 2 .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 . 2 . 1 . 발생하여 그로

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 2 . 15 .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4 ) 위 양 채권

은 2013 . 2 . 15 .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

나 ) 또한 피고가 2014 . 3 . 31 .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657 , 228 , 218원5 ) 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 2 . 15 . 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543 , 521 , 887원6 ) 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4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 , 706 , 331원 ( = 657 , 228 , 218원 - 543 , 521 , 887원 )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 4 . 9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 7 . 23 . 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피고의 공탁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 중 14 , 091 , 867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급여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살피건대 ,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이 사건 퇴직

급여채권7 ) 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

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721호로 14 , 091 , 867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인

정되지만 , 나아가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8 ) 피고의 위 공탁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최욱진

판사류승우

주석

4 )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1항은 '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1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 ' 고 정하고 있고 , 위 규약 제15조 제1항은 '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2013 .

2 . 1 .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 2 . 15 . 이 위 채권의 변

제기라고 할 것이다 .

5 ) 원고가 위 상계적상일 ( 2013 . 2 . 15 . ) 이후인 2014 . 4 . 9 .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 위 상계적

상일까지의 이 사건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6 ) 543 , 521 , 887원 = 528 , 322 , 269원 + 5 , 447 , 342원 ( = 508 , 511 , 552원 X 연 17 % × 2012 . 12 . 20 . 부터 2013 . 1 . 11 . 까

지 23일 / 365일 , 원 미만 버림 ) + 9 , 752 , 276원 ( = 508 , 511 , 552원 X 연 20 % X 2013 . 1 . 12 . 부터 2013 . 2 . 15 . 까

지 35일 / 365일 , 원 미만 버림 )

7 ) 다만 , 피고는 공탁서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 예금채권 " 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8 )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 , 706 , 331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지 않아 집행공

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

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다

91385 판결 등 참조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