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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9. 30. 12:0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는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1달 뒤에 변제를 해 주겠으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걱정하지 마라, 이 언니 천안에 집도 있고 삼성전자에 어음깡을 해 주는 등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언니가 바쁘니 나에게 금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앙신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1. 21: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충남 연기군 G에서, 위 C는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 2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조치원신협 H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2.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는 피해자 E에게 “10. 20. 보험을 탈 것이 있으니 그때 돌려주도록 하겠으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언니, 빌려주어라, 보험금 탈것이 있다, 내가 확인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앙신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5.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는 피해자 E에게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10. 20. 보험금을 타면 그때 전에 빌렸던 것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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