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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269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경 구리시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몇달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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