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돈 쓸 데가 있는데 4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여 즉시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2,000원을 더 빌려 주면 2012. 1. 10.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2,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