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청주시 청원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 2020. 2. 25. 월급날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급여는 보험회사에서 환수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초범),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