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6.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남자가 군산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에 보태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달 안으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는데 250만 원만 더 빌려달라, 4~5일 후 앞서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1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군산 남자한테 아직 돈이 안 나오고 있으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2012. 10. 17.까지 그 동안 빌린 돈 650만 원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