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11 2013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로 부녀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오빠와 자신을 수시로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5:00 ~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경북 군위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이를 받아 마시고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친부인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담일지 첨부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