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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2.13 2012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 오후경 문경시 C에 있는 지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토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일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토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2. 4. 중순(일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2. 5.경 문경시 E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1개를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움직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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