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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정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앞 노상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49호 광장(교차로)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다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은 112 신고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 및 전화통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사고 전 출발 및 경유지, 운전여부, 사고경위 등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불대를 입에 물고 흔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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