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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0 2014고정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인사이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엘쥐메트로시티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주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스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혐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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