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을 피고인이 소유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5차로 길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1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약 70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가 위 49호 광장에서 순찰차를 타고 추격해 온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의 제지에 의해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인 위 F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 감지를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진행하고, 위 F이 위 차량의 운전석을 잡은 채 따라가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아버리자 하차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가려고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다음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가 도로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