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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 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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