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 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