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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B 쏘나타 교통순찰차 운전자인데, 2015. 7. 31. 1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오거리 교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C(73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순찰차 및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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