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부근의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