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3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07: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다 내라고 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 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 병 몸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스툴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올려 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