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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3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07: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다 내라고 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 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 병 몸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스툴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올려 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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