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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속초시 C아파트 3동 407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피해자 D(50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 들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및 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불리한 요소: 2011. 1. 3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가슴부위를 찌르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요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울증과 알콜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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