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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1 2014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34세)과 앞서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내 친구 F 때문에 그냥 놔둔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좌식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 들이) 1병을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른 소주병(360ml 들이) 1병을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더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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