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3: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양념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이를 피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