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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5 2014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3:3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방에서, 예전 직장 동료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마주 앉아 함께 술을 마시려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360ml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360ml 소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 쪽으로 던진 다음, 도망하다

방문 근처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4~5회 더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는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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