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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6: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360ml 들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 들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시 위 주점 내에서 연탄재를 집어 들어 피해자 얼굴 부위에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내에서 위 F과 싸우는 와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테이블 2개를 엎어 바닥에 넘어뜨려 찌그러뜨리고 뚝배기 2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인 위 D 소유의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인 위 테이블 2개와 뚝배기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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