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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3: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3-2 소재 ‘피자헛’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 00:3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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