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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6. 0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 소재 노원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도봉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3차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57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도봉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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