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0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10 신한은행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백병원 방면에서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우회전 중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1세)를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