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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6:50경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51 소재 아람미용실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당현2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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