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5: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58-31 소재 금호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일교회 방면에서, 금호스포츠센타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공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삼일교회 주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타기 위하여 금호스포츠 센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23세)이 술에 취해 위 도로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고,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무엇과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주변에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약 15미터 가량 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끌고 가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차량사진, cctv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종합보험가입,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