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0.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5톤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동 상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