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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0.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5톤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동 상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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