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7:00 경 부천시 B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26 세, 여) 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귀 부위를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 코 피) 및 안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D 병원 원무과 기록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C 가족관계 증명서, E 병원 응급실 기록지 제출), 응급실 경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백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처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으며, 종전에도 처를 때린 적 있냐
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병력을 탓하기만 하는 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법정태도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피해자가 묻지 마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범행 후 정황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3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폭력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 경찰이 조사를 하러 집에 방 문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