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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0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5:3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에 대하여 복벽 성형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수술 중에는 전기 소작이나 결 찰 을 통한 지혈로 출혈을 예방하여야 하고, 수술 중 피해자에게 출혈성 경향이 확인되어 드레인을 거 치하였고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수술 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통해 출혈 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9:00 경 만연히 피해자를 퇴원시키고 귀가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수술 부위에서 발생된 지속적인 출혈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량 감소성 쇼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챠트, 수술기록, 응급실 임상기록 (E 병원), 각 경과 기록지 (E 병원), 응급실 간호 일지 (E 병원), 간호 기록지 (E 병원)

1. 진단서

1. 감정서, 감정결과 통지 청주지방법원 2018 가단 2627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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