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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세종시 C 아파트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24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일행인 E을 데려 다 주지 않고 혼자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위 E가 피고인을 말려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올라 오라고 한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 F 전화 조사) 1 수사 협죄 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녹취록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사본 등 첨부)- 응급실 기록지 사본, 상해 진단서, 각 소견서,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증거 사진 등( 고소인 가족이 제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탐문 수사 등)-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D( 의료 영상정보, 현장 검증 촬영 동 영사 사본 2 장)

1. 의료 영상정보 CD( 순 천향 대병원), 의료 영상정보 CD(G 병원),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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