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3:5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에게 ‘ 술 사와 라, 물 가져와 라 ’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것 들, 죽여 버리겠다, 끝까지 가보자, 청와대에 전화를 하여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계속 근무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응급 실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병원이 잘못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