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66.9K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 랫 다리 얕은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2,75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H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H 병원 내원 당시 응급실 상황이 기록된 응급센터 기록지 등 첨부( 첨부된 진료 기록지 포함)],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와 CCTV 영상 CD의 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