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7:48 경 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 침대 옆 손잡이를 내려 달라.’ 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 환자를 처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을 듣자 응급실 직원인 E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간호사,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고발해, 신고 해, 씹할, 올 때마다 짜증나 네, 개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간호 기록지 사본,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