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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7구합5838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100,062,2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C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ㆍ신고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6. 9.경 피고와 함께 C과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1.부터 2016. 7.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부당청구액: 100,062,20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100,062,200원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2014. 6. 26.) 제4장-제4절-2 “시설급여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세부사항 제2015-185호(2015. 7. 30.) 제4장- 제3절-4 “직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의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간호조무사 E(46년생)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형태가 격일제로 변경되면서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C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100,062,2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3. 7. 원고에게 ‘적용착오’를 이유로 33,506,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불하기로 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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