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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5구합7246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0,536,060원의 환수처분 중 65,24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방문요양센터’(이하 ‘C’)를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청과 피고는 2015. 6.경 C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4.부터 2015. 3.까지(총 24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100,536,060원(이하 ‘이 사건 환수금’)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방문요양 당월서비스 미제공 청구 : 18,753,56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관계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 43,321,08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관계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4,804,64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관계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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