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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8305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경 안성시장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한 189,537,7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제4장 제4절(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 수)에 따라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D은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 사회복지사로 등록 후 월 기준근무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하였고, E은 2015. 8. 17.부터 2018. 4. 30. 물리치료사로 등록 후 월 100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규정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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