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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62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9. 24. 04: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평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이에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고 인근의 F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손으로 2~3회 가량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차례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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