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쥔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면서 가게 안에 있던 평상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전과 및 동종 실형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