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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6. 14:0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리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동종 전력 없고, 범행경위,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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