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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1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2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2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27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귓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9경 일어서서 피해자 쪽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귓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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